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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북기록문화연구원 지회 설치 규정

2019. 5. 3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경북기록문화연구원(이하 “본법인”) 정관 제2조에 의거한 지회의 설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1조에 따른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경북기록문화연구원 ◯◯지회’로 한다.

제3조(설립) 회원정수(정회원)는 시 단위 15명, 군 단위 10명 이상으로 지회를 설치하며, 정족수가 미달일 경우 잔여인원의 입회와 동시에 병행하여 설치를 위한 발기인 명단을 제출하여 인준을 요청할 수도 있다.
① 시·군 단위 회원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나 설치 인준을 마치지 못한 경우 ‘◯◯지회준비모임’ 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② 회원정수가 미달된 지회는 인근지회와 통합하여야 한다.
③ 행정구역 개편으로 통합되는 지역은 행정명칭에 따라서 통합한다.
④ 행정구역 변경이 아닌 사정에 따른 지회 간 통합은 회원총회를 개최하여 재석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통합할 수 있다.

제4조(설립신청절차) 지회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설립하였을 때에는 ‘지회설립인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법인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1부
2. 조직 및 운영회칙 각 1부
3. 지회장 이력서(사진2매) 및 인감증명 각 1부
4. 지회 임원 이력서(사진2매) 및 인감증명 각 1부
5. 지회 사업계획 및 운영수지 예산서 1부
6. 지회 직인 1부
7. 회원명부(전원)
8.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제5조(설립인준서 발급) 본법인 이사장은 전조의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설립조건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본법인 정관 제2조(소재지), 제4조(사업), 제29조(이사회의결사항)에 의거해 ‘지회설립인준서’를 발급한다.

제6조(임원) 지회에 임원을 둘 수 있으며 임원의 정수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에서 정한다.

제7조(운영) 지회를 운영하기 위한 회원의 입회절차 및 임원의 선출, 총회의 개최, 재정, 운영에 관하여서는 별도 규정에서 정한다.

제8조(업무보고) 지회는 총회 또는 운영관련 의결사항을 수시로 법인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회에서 개최하거나 주관하는 사업은 즉시 보고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①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본법인 정관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② 본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경북기록문화연구원 지회 운영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경북기록문화연구원(이하 “본법인”) 정관 및 지회 설치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회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실) 지회의 사무실은 해당지역 내에 둔다.

제3조(명칭) 본법인 정관 제2조(소재지)와 지회 설치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경북기록문화연구원 ◯◯지회’라 한다.

제4조(사업) 지회는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① 본협회 정관 제4조(사업)의 참여와 협조
② 근현대 시민기록물(단행본, 간행물, 문서 등) 수집 및 DB 구축
③ 옛사진 수집·공모 및 전시, 디지털아카이브화, 출판
④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및 아카이브 역량 강화
⑤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문화자원 콘텐츠화 연구
⑥ 지역과 주민의 기록·기억 콘텐츠화 및 기록지 발간
⑦ 기타 본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일체

제 2 장 회원

제5조(자격) 지회의 회원은 해당 지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본법인 정관 제5조(회원)에 따른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법인 정관 제6조(회원의 권리)에 의하여 총회 및 각종 회의를 통해 지회의 운영에 다음과 같이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①정회원 :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② 준회원 : 참여권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①정회원 :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② 준회원 : 본법인 및 지회 사업 참여 및 활동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하려 할 때에는 소속 지회를 통하여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법인과 관련한 기납금과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제9조(회원의 상벌) 회원의 상벌은 본법인 정관 제9조에 의한다.

제 3 장 임원

제10조(임원) 지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지회장 : 1명
② 부지회장 : 2명 이내
③ 간사 : 1명 이상
④ 감사 : 1명

제11조(선출) 지회장 및 감사는 정회원으로서 1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출하며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단, 창립 지회는 3년간 예외로 한다.)
① 지회장은 정관 제11조(임원의 선임)에 의거하여 지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지회장은 지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감사는 지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간사는 지회장이 임면한다.
⑤ 지회장 궐위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1년 이하일 때에는 제13조에 따라 부지회장이 대행한다.
⑥ 부지회장의 결원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한다.
⑦ 선출직 임원은 본법인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임기)
① 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지회장의 임기는 당선과 동시에 개시한다.

제13조(지회장) 지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14조(부지회장) 지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회장 유고시 입회일자가 빠른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입회일자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순으로 한다.

제15조(간사)
① 간사는 직능에 따라 사무국장, 총무, 교육, 홍보 등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② 간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운영위원회에 불참하거나 본법인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회장이 해임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감사는 지회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4 장 총회

제17조(구성) 총회는 지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지회 총원으로 구성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청이나, 또는 감사가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할 때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총회의 소집은 문서로 개회 7일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통지해야하며 긴급한 사항은 간사회를 거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지회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② 지회장 및 감사의 선출
③ 예산안 및 결산안에 관한 사항 승인
④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⑤ 간사회에 위임할 사항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불참하는 회원은 총회 성원을 위해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① 지회의 운영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 할 때에는 총회에서 위임을 제외한 재적회원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② 전 항의 운영세칙 제정 및 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21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소집)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나 재적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3조(의결사항) 운영위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② 총회에서 의결할 안건의 예비 심의
③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회원의 입회, 탈퇴, 상벌에 관한 사항
⑤ 결원된 임원의 보선
⑥ 기타 필요한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①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정

제25조(회계) 회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집행한다.
1. 보조금 및 찬조금
2. 지회 연회비
3. 공모전, 교육비, 참가비 등
4. 기금조성

제26조(회계감사) 회기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며 감사는 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칙

①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본법인 정관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② 본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