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22 제정
2019. 4. 11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경북기록문화연구원”(이하“본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법인의 소재지는 경상북도 안동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경상북도의 근ㆍ현대 문화유산과 역사적 경험이 지역의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이자 문화산업의 원천이라는 점을 재인식하고,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근ㆍ현대 문화유산과 자료에 대한 수집ㆍ기록ㆍ보존 및 연구 활동을 통해 문화융합의 장으로 활용 할 뿐만 아니라 인문과 문화시대에 걸맞게 문화 창조 및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진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아래의 목적사업을 실시한다.
-경상북도 근ㆍ현대 문화유산 및 기록유산 연구ㆍ조사ㆍ수집ㆍ전시
-근ㆍ현대 문화유산 및 기록유산 아카이브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문화유산 및 기록유산 관련 홍보 및 출판 보급
-전통 및 향토문화자원의 보존, 관리, 활용사업
-문화재 경미 보수 등 관련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각종 용역의 위ㆍ수탁 사업
-기타 본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일체
2.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5조(회원)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본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①정회원은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각종 사업에 참여하며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연구원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는 준회원으로 하며, 총회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회원은 본 법인의 활동에 대해서 알 권리와 의견개진의 권리를 가진다.
②정회원은 본 법인의 활동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③정회원은 본 법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총회 의결권을 가지며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본 법인의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 기관, 조직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제명ㆍ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특별한 이유없이 3개월 이상 회비 미납시 권리정지, 6개월 이상 미납시 제명한다.
제 3 장 임원
제10조(임원의 구성)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
2. 이사5인 이상 15인 이하 (회장을 포함한다)
3. 감사1인 이상
제11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회장)
①본 법인은 대내외의 대표를 위해 회장을 둔다
②회장은 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투표로 선출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임원의 잔여기간이 한 달 이내일 경우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전임자의 잔여 임기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회장의 직무대행)
①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상임)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상임)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 년 도 개시 2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지회장ㆍ부설기관장 임면에 관한 사항
10.정회원 승인과 관련된 사항
11.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날인 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 법인의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서 추진 한다.
②본 법인이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수입금)
① 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②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 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출자 및 융자)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35조(차입금) 본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본 법인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8조(결산)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조직
제41조(기구)
①본 법인에는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나 기구를 둘 수 있다.
②부서나 기구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법인에는 직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④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8 장 보칙
제42조(법인해산)
①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업무보고) 본 법인이 민법 제 49조 내지 제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